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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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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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2.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3.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11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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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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