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우수치유관광시설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인증별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증서제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서에 이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
2.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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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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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