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서에 이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영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
2.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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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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