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등록기관의 장치유관광사업등록증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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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숙박시설 또는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현황[영 별표 1 제2호가목2) 또는 3)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치유관광사업자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치유관광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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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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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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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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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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