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선박원부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조문 원문
이 있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앞면과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각 엽의 철목을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원부 등(초)본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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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앞면과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각 엽의 철목을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원부 등(초)본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이 제16조에 따라 선박에 선박번호를 부여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번호발급부에 순번대로 선박번호, 선종, 선박명칭 등을 기록한다.
① 지방청장이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또는 그 영역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증서의 상단과 증서발급부의 증서번호란 사이에 계인을 찍는다. 이 경우 발급종류란에는 "발급” 또는 "재발급”이라 기록하여야 한
①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제10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②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톤수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국제톤수계산서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제10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②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톤수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국제톤수계산서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관계자료”라 한다)를 선박별로 보존하여야 한다.③ 국제
또는 개측을 할 때에는 선박제원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선박의 종류, 선질, 범선의 범장, 기관의 종류 및 추진기의 종류에 관한 기록요령은 규칙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박등록신청서의 해당란을 참고하여야 한다.③ 진수일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첨부한 진수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