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공포일 2015-08-19 · 시행일 2015-08-1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0조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5-08-19 · 시행 2015-08-1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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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톤수계산서의 작성제11조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하는 경우제12조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의 총톤수 측정제13조 등록사항의 통보제14조 선박원부 등의 등록제15조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의 확인제16조 선박번호제17조 IMO번호제18조 소유자의 등록제19조 공유자의 등록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0조 등록일자 등 기록제21조 변경등록제22조 행정구역과 그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제23조 선박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경우제24조 말소의 등록제25조 말소선박의 부활등록제26조 등록담당자의 날인제27조 등록서류의 정리제28조 등록착오 등의 정정제29조 선박원부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제3조 선박의 명칭제30조 선박번호 부여대장제31조 선박원부의 정리제32조 등록관계서류의 반출 금지제33조 선박국적증서의 기재요령제34조 행정구역과 그 명칭 등의 변경제3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번호제36조 저당권의 기재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정정제38조 선박국적증서발급부 등제39조 관할 지방청에의 조회제4조 선박원부 등의 작성제40조 도면의 제출면제제41조 국제톤수증서의 작성과 발급 등제42조 필요한 서류의 생략제43조 준용제44조 국제톤수증서의 재발급제45조 착오의 정정제46조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제47조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제48조 등록선박통계 작성 시 선박톤수 계산제49조 과태료의 부과 등제5조 선박원부 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제50조 재검토기한제6조 문서의 보존기간제7조 총톤수측정신청서의 보충제8조 측정의 준비제9조 선박제원의 조사와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