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8조 (선박국적증서발급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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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이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또는 그 영역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증서의 상단과 증서발급부의 증서번호란 사이에 계인을 찍는다. 이 경우 발급종류란에는 "발급” 또는 "재발급”이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또는 그 영역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증서의 상단과 증서발급부의 증서번호란 사이에 계인을 찍는다. 이 경우 발급종류란에는 "발급” 또는 "재발급”이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증서발급부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 별책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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