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8조 (선박국적증서발급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또는 그 영역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증서의 상단과 증서발급부의 증서번호란 사이에 계인을 찍는다. 이 경우 발급종류란에는 "발급” 또는 "재발급”이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증서발급부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 별책으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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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증서 발급부
증서번호 | 선박번호 | 선박의 명칭 | 교부종류 | 소유자 | 발급 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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