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1조 (국제톤수증서의 작성과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제10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톤수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국제톤수계산서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관계자료”라 한다)를 선박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국제톤수계산서 중 국제총톤수에 관한 부분은 총톤수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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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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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