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1조 (국제톤수증서의 작성과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제10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②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톤수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국제톤수계산서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관계자료”라 한다)를 선박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국제톤수계산서 중 국제총톤수에 관한 부분은 총톤수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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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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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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