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0조 (선박번호 부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이 제16조에 따라 선박에 선박번호를 부여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번호발급부에 순번대로 선박번호, 선종, 선박명칭 등을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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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선박번호 발급부
선박번호 | 선종 | 선박의 명 칭 | 총톤수 | 원부종류 | 소유자 성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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