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9조 (선박제원의 조사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톤수측정집행자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할 때에는 선박제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선박의 종류, 선질, 범선의 범장, 기관의 종류 및 추진기의 종류에 관한 기록요령은 규칙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박등록신청서의 해당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진수일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첨부한 진수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진수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몇 년 몇 월”까지, 진수월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몇 년”까지만 기록하고 진수연도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몇 년도 추정”이라 기록하며, "미상” 등으로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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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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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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