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9조 (선박원부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선박원부의 열람신청은 전화, 구두 또는 전자민원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앞면과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각 엽의 철목을 직인으로 간인한다.
제2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원부 등(초)본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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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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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