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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장관은「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별지제2호서식의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조문 원문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7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보고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보고는 보조사업자가 취합하여 매 6개월 마다 외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 소재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부기등기를 한다.② 보조사업자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보조금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별지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보조금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해외에서 부기등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양식을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정된 신고포상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한다.②「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외교부 장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제8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③「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