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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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보고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보고는 보조사업자가 취합하여 매 6개월 마다 외교부에 보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보고는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변동 보고는 보조사업자가 취합하여 외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보고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보고는 보조사업자가 취합하여 매 6개월 마다 외교부에 보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보고는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변동 보고는 보조사업자가 취합하여 외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외에 있는 중요재산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을 취득현황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보조금법 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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