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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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법」제31조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간접보조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보조금법」제33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1.「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보조금법」제31조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간접보조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보조금법」제33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1.「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외교부 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외교부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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