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조금 교부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를 교부조건으로 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1.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처분(「보조금법」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2.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한 수익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②외교부 장관은「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별지제2호서식의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외교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6.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처분(「보조금법」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한 경우7.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외교부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③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보조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 조건을 추가로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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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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