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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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장관은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한해 신고 포상금(당해연도 이전에 기결정된 신고포상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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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한해 신고 포상금(당해연도 이전에 기결정된 신고포상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②「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외교부 장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제8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외교부 장관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외교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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