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 소재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부기등기를 한다.
②보조사업자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보조금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외에서 부기등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양식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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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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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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