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 소재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부기등기를 한다.
보조사업자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보조금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부기등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양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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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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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