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 소재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부기등기를 한다.
②보조사업자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보조금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외에서 부기등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양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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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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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가. 부동산과 그 종물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다. 항공기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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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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