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 소관 외교부 · 총 43조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6-08-01 · 시행 2016-08-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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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금의 교부 심의제11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2조 보조금 예산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제13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4조 보조금 사용방법제15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6조 별도 계정 등제17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8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19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제21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5조 검증기관의 책임제26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7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제28조 자료보관제29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3조 정의제30조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31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32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제33조 과오납의 환급제34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제35조 부정수급 점검제36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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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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