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상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기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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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기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
약을 체결한 후 계약변경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계약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는 해당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따라 보상료를 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료 반환청구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이 계약체결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조치 이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해지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과 기타 손해배상조지를 강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 계약의 해지를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한 보상금 지급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1. 보상금을 청구하게 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