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4조 (계약의 해지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 계약체결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조치 이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해지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과 기타 손해배상조지를 강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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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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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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