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7조 (보상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전날이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와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이미 납부받은 보상료 내에서 해당종료 또는 해지일의 다음날(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따라 보상료를 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료 반환청구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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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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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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