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5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변경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계약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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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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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