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6조 (보상금지급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한 보상금 지급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1. 보상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서면2. 보상손실 계산서3. 보상손실계산의 기초가 될 증거 서류의 사본4. 해당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라 청구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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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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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