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3조 (보상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기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을 폐지한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약관의 내용제2조 · 보상손실의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보상계약의 체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액의 한도제5조 · 계약의 변경제6조 · 보상료의 납부제7조 · 보상료의 반환제8조 · 계약에 관한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