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편 또는 우편, 모사전송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증 총괄관리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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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편 또는 우편, 모사전송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증 총괄관리자는 상
)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증 총괄관리자는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와 인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본인서약서 1부를,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사본 1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거나
한다.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의 신분증(여권,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기록부에 기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시 이용하기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규정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
① 항만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촬영목적등
자 : 주의조치나. 상시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상시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을 제한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규정한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