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5조 (항만견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규정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1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항만 견학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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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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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8 시행된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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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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