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5조 (항만견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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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규정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1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항만 견학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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