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3조 (출입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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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제○○정문(초소) 20 년 월 일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출입 목적 | 차종 | 차량 번호 | 출입증 번호 입 | 출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출입 목적 | 차종 | 차량 번호 | 출입증 번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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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분실(훼손) 경위서
【별지 제8호 서식】 분실(훼손) 경위서 업체(기관)명 : 성 명 :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주 소 : 분실(훼손) 경위 : (6하원칙에 맞게 서술) 항만 출입증 분실(훼손)과 관련하여, 상기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발생되는 보안상의 문제 발생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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