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3조 (출입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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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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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8 시행된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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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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