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9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항만출입증 회수 및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일정기간(3개월) 해당 항만 출입이 없는 자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4. 항만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신분대행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5. 항만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6. 항만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7. 항만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8. 출입을 허용한 구역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9. 상시출입증을 아래와 같이 분실한 자에게는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가. 상시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주의조치나. 상시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상시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을 제한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규정한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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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① 일 시 | | | ② 장 소 | | ③ 소 속 (주 소) | | | | ④ 연락처 | ⑤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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