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6조 (항만내 사진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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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촬영목적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의1 사진촬영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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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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