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6조 (항만내 사진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촬영목적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의1 사진촬영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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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8 시행된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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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