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1조 (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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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편 또는 우편, 모사전송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증 총괄관리자는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와 인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본인서약서 1부를,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사본 1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상시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기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의 신분증(여권,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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