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1조 (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편 또는 우편, 모사전송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증 총괄관리자는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와 인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본인서약서 1부를,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사본 1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상시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기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의 신분증(여권,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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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8 시행된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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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