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6조 (항만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기록부에 기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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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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