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6조 (항만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기록부에 기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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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제○○정문(초소) 20 년 월 일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출입 목적 | 차종 | 차량 번호 | 출입증 번호 입 | 출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출입 목적 | 차종 | 차량 번호 | 출입증 번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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