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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 신청조문 원문
    제4조(심사 신청)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신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의하
  • 제47조조문 원문
    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원 자격조문 원문
    호 관리등급 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항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변경에 따른 등급의 유지조문 원문
    지) ①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는 정보시스템 구성변경, 회사 이전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의 변경 발생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증명서 관리조문 원문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가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분실, 기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추가·변경 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