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 신청조문 원문
제4조(심사 신청)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신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의하
- 제47조조문 원문
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