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7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증명서 발급)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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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1쪽)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발급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범위 : 유효기간 : 등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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