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9조 (증명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가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분실, 기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추가·변경 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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