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9조 (증명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가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분실, 기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추가·변경 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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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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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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