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2조 (심사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2.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②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항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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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제 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 . 유효기간 : 귀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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