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2조 (심사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2.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항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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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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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