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8조 (변경에 따른 등급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는 정보시스템 구성변경, 회사 이전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의 변경 발생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검토하여 등급의 유지 또는 변경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변경심사 절차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절차에 따른다.
④변경심사 수행 후 등급을 다시 부여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등급을 다시 부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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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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