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요건

제47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그 결과의 적합성 여부

3.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정보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위원회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5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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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