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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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⑥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요건

제47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그 결과의 적합성 여부

3.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정보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위원회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5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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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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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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