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심사 신청)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신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2항의 보완요청을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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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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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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