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관제업무종사자 구분 및 관제업무책임자 지정조문 원문
능력4. 문제해결 및 분석 능력5. 결정 및 판단 능력6. 의사소통 능력7. 대인관계 등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1. 관제권역(구간)의 열차 운행상황2. 관제권역(구간)의 근무인원 및 교대관계3. 관제시설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능력4. 문제해결 및 분석 능력5. 결정 및 판단 능력6. 의사소통 능력7. 대인관계 등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1. 관제권역(구간)의 열차 운행상황2. 관제권역(구간)의 근무인원 및 교대관계3. 관제시설의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일일 관제업무 수행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고장ㆍ장애 발생시 즉시 관제시설 유지보수자에 통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 및 조치 내용 등을 업무일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현황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 발령일시, 해당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장은 이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제운영실장은 기상특보 발령의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장은 이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제운영실장은 기상특보 발령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 수행 중 철도사고등을 유발한 경우③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음주측정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자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지를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 뒷면에 첨부할 것2. 관
측정 결과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즉시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적발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할 것3. 제2호의 적발자는 즉시 관제업무에서 배제할 것④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
서 배제할 것④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음주측정기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의 음주측정기 점검부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할 것2. 관련 검ㆍ교정 전문 업체(기관)에서 명시하는 기간 내에 음주측정기의 검ㆍ교정을 의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