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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제업무종사자 구분 및 관제업무책임자 지정조문 원문
    능력4. 문제해결 및 분석 능력5. 결정 및 판단 능력6. 의사소통 능력7. 대인관계 등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1. 관제권역(구간)의 열차 운행상황2. 관제권역(구간)의 근무인원 및 교대관계3. 관제시설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관제업무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일일 관제업무 수행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관제시설의 운용조문 원문
    의 고장ㆍ장애 발생시 즉시 관제시설 유지보수자에 통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 및 조치 내용 등을 업무일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현황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상특보의 발령조문 원문
    우 발령일시, 해당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장은 이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제운영실장은 기상특보 발령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상특보의 발령조문 원문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장은 이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제운영실장은 기상특보 발령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정음료 측정 등조문 원문
    .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 수행 중 철도사고등을 유발한 경우③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음주측정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자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지를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 뒷면에 첨부할 것2. 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정음료 측정 등조문 원문
    측정 결과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즉시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적발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할 것3. 제2호의 적발자는 즉시 관제업무에서 배제할 것④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정음료 측정 등조문 원문
    서 배제할 것④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음주측정기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의 음주측정기 점검부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할 것2. 관련 검ㆍ교정 전문 업체(기관)에서 명시하는 기간 내에 음주측정기의 검ㆍ교정을 의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