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공포일 2017-09-05 · 시행일 2017-09-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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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9-05 · 시행 2017-09-0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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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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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제운영조직과 업무분장제11조 관제구간 지정제12조 관제업무종사자 구분 및 관제업무책임자 지정제13조 관제업무 기록 관리제14조 관제업무종사자의 권한제15조 철도운영 관계자 등의 의무제16조 철도종사자의 의무제17조 관제업무수행자의 운영규정 승인제18조 관제실 비치 목록제19조 관제기관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관제시설의 운용제21조 비상대응계획 수립 운영제22조 관제시설 보호제23조 관제시설 점검제24조 관제업무의 지속성제25조 관제업무종사자의 업무방법제26조 관제업무 경합제27조 철도차량 운행통제 등의 승인제28조 기상특보의 발령제29조 기상특보에 따른 열차운행 제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철도안전 관련 정보의 환호응답제31조 관제업무의 보고 등제32조 관제업무종사자 자격기준 및 선발제33조 중점관리대상자 관리제34조 관제인력수급계획제35조 약물ㆍ음주 제한제36조 주정음료 측정 등
제37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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