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6조 (주정음료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및 검사와 음주측정기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관제기관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1. 관제업무종사자가 근무개시 전 8시간 이내에 주정음료를 섭취하였다고 보고한 경우2. 관제업무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주정음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3.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 수행 중 철도사고등을 유발한 경우
③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음주측정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자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지를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 뒷면에 첨부할 것2. 관제업무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즉시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적발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할 것3. 제2호의 적발자는 즉시 관제업무에서 배제할 것
④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음주측정기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의 음주측정기 점검부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할 것2. 관련 검ㆍ교정 전문 업체(기관)에서 명시하는 기간 내에 음주측정기의 검ㆍ교정을 의뢰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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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음주측정기(감지기) 사용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 음주측정기(감지기) 사용기록부 (측정기번호 : ) 연번 | 측정 일시 | 측정 장소 | 측정 결과 (판정) | 피측정자 | 피측정자 | 사용자 | 사용자 | 확인(결재) | 확인(결재) | 비고 (적발, 조치사항) 연번 | 측정 일시 | 측정 장소 | 측정 결과 (판정) | 직급 | 성명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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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음주 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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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음주측정기(감지기) 점검부
[별지 제9호서식] 음주측정기(감지기) 점검부 일시 | 측정기 번 호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오작동, 고장ㆍ수리내역, 수불관계 등) | 확인(결재) | 확인(결재) | 비고 일시 | 측정기 번 호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오작동, 고장ㆍ수리내역, 수불관계 등) | 담당 | 센터장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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