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6조 (주정음료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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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및 검사와 음주측정기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및 검사와 음주측정기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관제기관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1. 관제업무종사자가 근무개시 전 8시간 이내에 주정음료를 섭취하였다고 보고한 경우2. 관제업무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주정음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3.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 수행 중 철도사고등을 유발한 경우
③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음주측정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자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지를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 뒷면에 첨부할 것2. 관제업무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즉시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적발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할 것3. 제2호의 적발자는 즉시 관제업무에서 배제할 것
④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음주측정기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의 음주측정기 점검부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할 것2. 관련 검ㆍ교정 전문 업체(기관)에서 명시하는 기간 내에 음주측정기의 검ㆍ교정을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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