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1조 (관제업무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일일 관제업무 수행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1.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철도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등2.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및 관제업무종사자의 취급부주의에 관련된 철도사고등3. 주요 선로장애, 천재지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제업무수행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관제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2월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전체 관제실적 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2.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관제 취급부주의 및 음주 제한기준을 초과한 관제업무종사자의 조치결과(현황)3. 열차운행 실적(횟수, 거리 등)4. 선로작업 승인 및 열차운행 조정 실적5. 그 밖에 운행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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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철도교통관제업무 일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철도교통관제업무 일일보고서 20 . . .( 요일) □ 열차운행 현황 (단위 : 열차횟수) 구 분 | 구 분 | 설 정 | 임 시 | 운 휴 | 운 행 여 객 | 고속열차 | | | | 여 객 | 일반열차 | | | | 여 객 | 계 | | | | 광 역 | ITX-청춘 | | | | 광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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