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8조 (기상특보의 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운영실장은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와 기상검측기의 검측결과, 운행 중인 철도차량의 기관사ㆍ승무원 및 역장 등으로부터 재해우려 또는 악천후 발생에 대한 보고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종류와 발령기준에 따라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주의보는 역장 또는 기관사의 현장상태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제센터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장은 관제운영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1. 기상특보 종류 : 호우, 홍수, 강풍, 태풍, 강설, 한파, 지진, 폭염, 안개2. 기상특보 발령기준가. 기상주의보 : 철도차량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기상경보 :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②기상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일시, 해당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장은 이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제운영실장은 기상특보 발령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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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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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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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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