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8조 (기상특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운영실장은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와 기상검측기의 검측결과, 운행 중인 철도차량의 기관사ㆍ승무원 및 역장 등으로부터 재해우려 또는 악천후 발생에 대한 보고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종류와 발령기준에 따라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주의보는 역장 또는 기관사의 현장상태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제센터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장은 관제운영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1. 기상특보 종류 : 호우, 홍수, 강풍, 태풍, 강설, 한파, 지진, 폭염, 안개2. 기상특보 발령기준가. 기상주의보 : 철도차량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기상경보 :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운영실장은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와 기상검측기의 검측결과, 운행 중인 철도차량의 기관사ㆍ승무원 및 역장 등으로부터 재해우려 또는 악천후 발생에 대한 보고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종류와 발령기준에 따라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주의보는 역장 또는 기관사의 현장상태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제센터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장은 관제운영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1. 기상특보 종류 : 호우, 홍수, 강풍, 태풍, 강설, 한파, 지진, 폭염, 안개2. 기상특보 발령기준가. 기상주의보 : 철도차량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기상경보 :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②기상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일시, 해당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장은 이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제운영실장은 기상특보 발령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