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2조 (관제업무종사자 구분 및 관제업무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종사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관제구역의 관제업무총책임자로 관제센터장과 관제업무부책임자로 관제운영부장2. 관제권역별 관제업무 책임자로 선임관제업무종사자3. 관제구간별 관제업무 책임자로 선관제업무종사자
②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임관제업무종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능력2. 권역별 열차 운행조정 능력3. 열차 운행스케줄 관리 능력4. 문제해결 및 분석 능력5. 결정 및 판단 능력6. 의사소통 능력7. 대인관계 등
③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1. 관제권역(구간)의 열차 운행상황2. 관제권역(구간)의 근무인원 및 교대관계3.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 및 보수의뢰 내용4. 그 밖에 관제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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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
[별지 제1호서식]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 20 . . ( 요일) 근무시간 : ∼ □ 주요 업무사항 시간대별 | 업무처리상황 | 특기사항 | | | | | | | | 주요지시사항 | 건 | 인계자 인 처리중인사항 | 건 | 인수자 인 □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발생 및 조치 사항 발생일시 | 시설명 | 일련번호 | 고장ㆍ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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