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0조 (관제시설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이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시 즉시 관제시설 유지보수자에 통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 및 조치 내용 등을 업무일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현황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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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현황일지
[별지 제4호서식]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현황일지 고장내용 | 고 장 | 고 장 | 고 장 | 확인 (선임) | 복 구 | 복 구 | 복 구 | 확인 (선임) 고장내용 | 월일 | 시간 | 고장계/통보자 | 확인 (선임) | 월일 | 시간 | 고장계/통보자 | 확인 (선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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