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0조 (관제시설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이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이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시 즉시 관제시설 유지보수자에 통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 및 조치 내용 등을 업무일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현황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