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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상황실 운영 등조문 원문
    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④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2.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장비관리 등조문 원문
    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④ 상황팀원은 통제소 내 발전기를 매주 월요일 주간 근무시간 중에 시험가동하며 시험가동과 비상가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비점검조문 원문
    통제소장은 주요기관, 방송사의 경보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종합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경보망 점검조문 원문
    험을 매일 10회(제1민방위경보통제소 6회,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비의 이상유무와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망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정상가동 시 까지 별도의 경보전달 수단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장비관리 등조문 원문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⑥ 통제소장은 「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라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실시 등 차량정비를 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근무자 복무조문 원문
    보통제소의 경우 원격지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숙소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통제소장은 숙소의 기본적 관리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⑤ 대직·교대 근무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상황팀장조문 원문
    상황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2. 상황팀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3. 상황팀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인수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