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상황실 운영 등조문 원문
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④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2.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④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2.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④ 상황팀원은 통제소 내 발전기를 매주 월요일 주간 근무시간 중에 시험가동하며 시험가동과 비상가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통제소장은 주요기관, 방송사의 경보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종합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험을 매일 10회(제1민방위경보통제소 6회,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비의 이상유무와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망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정상가동 시 까지 별도의 경보전달 수단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⑥ 통제소장은 「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라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실시 등 차량정비를 하
보통제소의 경우 원격지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숙소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통제소장은 숙소의 기본적 관리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⑤ 대직·교대 근무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상황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2. 상황팀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3. 상황팀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인수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