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6조 (근무자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소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통제소에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일간 상황실 근무자와 합동근무 한 후 근무지정을 할 수 있다
통제소 직원은 별표 1호에 정한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완벽한 민방위경보 전달체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통제소 직원은 통제소가 소재한 기지 내에서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경우 원격지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숙소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통제소장은 숙소의 기본적 관리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
대직·교대 근무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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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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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