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6조 (상황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2. 상황팀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3. 상황팀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인수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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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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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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