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소장은 주요기관, 방송사의 경보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종합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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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주요기관 경보장비(신형) 점검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1쪽) | (1쪽) | (1쪽) 주요기관 경보장비(신형) 점검표 | 주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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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방송사 경보장비 점검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 | 방송사 경보장비 점검 | 방송사 경보장비 점검 | 방송사 경보장비 점검 |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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