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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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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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