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장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제소장은 통제소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통제소 시설장비 및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주요기관의 경보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통제소장은 통제소내의 주요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상황팀원은 통제소 내 발전기를 매주 월요일 주간 근무시간 중에 시험가동하며 시험가동과 비상가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통제소장은 「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라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실시 등 차량정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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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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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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