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장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통제소 시설장비 및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주요기관의 경보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통제소장은 통제소내의 주요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상황팀원은 통제소 내 발전기를 매주 월요일 주간 근무시간 중에 시험가동하며 시험가동과 비상가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통제소장은 「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라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실시 등 차량정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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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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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